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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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2014.7.28>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용을 심사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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