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각각 팔당호(팔당댐으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선까지로 한정한다)와 팔당댐 하류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을 말한다. <개정 2016.7.1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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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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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및 금강수계의 주민지원사업 적용기준 등을 위한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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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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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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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토지 등의 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활용업무 위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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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가격변동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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