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각각 팔당호(팔당댐으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및 남양주시 관할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선까지로 한정한다)와 팔당댐 하류의 한강 본류 하천구간을 말한다. <개정 201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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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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