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과 같다. <개정 2011.5.3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5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 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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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기금의 용도제29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제30조 · 권한의 위임제30조의2 · 업무의 위탁제30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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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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