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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3조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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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이 포함된 유역을 말한다. <개정 2012.7.20, 2014.7.28, 2016.7.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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