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6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②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7.12>
2. 확인된 조문 연결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6조의6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한강수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