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대상지역 이용 현황
2.대상지역 매수 방법
3.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 효과분석
4.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②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당초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조성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당초 소요재원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