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감면)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1.16, 2021.3.9>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 후 하천으로 방류되는 물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고, 취수된 하천수의 양과 방류된 물의 양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가.「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
나.하천수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