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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환경기초시설의 종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5.30, 2014.1.28, 2016.7.12, 2018.1.16>

1.「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1의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하천과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습지, 인공수초 재배 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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