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하천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관리대장하천경계선하천구역경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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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말한다.
1.한강 본류: 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2.한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②제1항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1.「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ㆍ보관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 그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의 경계선
2.관리대장이 작성ㆍ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
가.제방이 있는 하천의 경우: 그 제방의 경계선
나.제방이 없는 하천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의 경계선
2. 조문 관계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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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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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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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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