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10(징수비용의 지급)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5제7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제6조의7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6.7.12, 2021.3.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