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업무의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025.10.1>
1.「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2.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한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