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권한의 위임)
①삭제 <2018.1.23>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12, 2025.10.1>
1.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관리
2.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3.제4조제2항에 따른 관리카드의 작성ㆍ비치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등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4.7.28, 2016.7.12, 2018.1.23, 2025.10.1>
1.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을 위한 현지 실태 조사와 협의
2.삭제 <2016.7.12>
3.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의2. 법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법 제8조의4에 따른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배출량의 지정,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및 시설의 조업정지ㆍ폐쇄명령
5.법 제8조의5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6.법 제8조의6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7.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8.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법 제15조의3에 따른 검사ㆍ조치 결과의 제출 요구와 개선 등 조치명령
10.법 제1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체납 물이용부담금의 징수와 기금에의 납입
11.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2.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반의 구성 및 현지 실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