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
①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ㆍ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2.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