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한국환경공단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지역이내산소요구량이밀리그램연평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연평균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이 있기 전의 5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3.3밀리그램 이내
2.연평균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0밀리그램 이내를 유지하던 지역의 경우: 연평균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이 있기 전의 3분의 1 이내 또는 리터당 1밀리그램 이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에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질자료
가.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 기관
나.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다.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라.「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마.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2.해당 지역의 면적과 거주자 현황
3.수질개선 방법과 개선 내용
4.수질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활동 내용

2. 조문 관계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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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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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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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