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 고지를 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1>
1.원수(原水)의 취수량
2.수돗물의 공급량과 손실률
3.물이용부담금의 산정자료와 납부 내용
4.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시장ㆍ군수는 제21조에 따른 수역에서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전용수도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한강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20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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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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