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법 제9조에 따라 법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의 관할구역(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30, 2012.7.20>
1.「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삭제 <2011.5.30>
4.삭제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