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4.6.4,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과 제2항은 확정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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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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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양평군 -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법률 제12369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기존 100제곱미터 미만 제과점을 증설해 전체면적을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양평군 -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법률 제12369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수변구역의 기존 제과점은 증설로 전체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제조업 | 한국표준 산업분류 | 비고 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3 |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 105 | 조류의 알을 물세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 1071 | 규모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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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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