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28 시행4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28, 시행일 2026-07-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5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8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0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환경기초시설의 종류
  3. 제3조 ·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4. 제4조 ·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
  5. 제5조 · 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
  6. 제6조 ·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12. 제12조 ·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13. 제13조 ·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14. 제14조 · 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15. 제15조 ·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16. 제16조 · 사업장에 대한 지원 기준 등
  17. 제17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18. 제18조 · 통보 등
  19. 제19조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20. 제20조 · 특별회계의 세출
  21. 제21조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22. 제22조 · 자료의 제출
  23. 제23조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24. 제24조 · 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 방법
  25. 제25조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26. 제26조 · 강제징수 위탁
  27. 제27조 ·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28. 제28조 · 기금의 용도
  29. 제29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30. 제30조 · 권한의 위임
  31. 제3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2. 제2조의2 · 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33. 제3조의2 ·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4. 제3조의3 ·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35. 제4조의2 ·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36. 제5조의2 ·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37. 제6조의2 ·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38. 제6조의3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39. 제6조의4 · 사업장 관할
  40. 제6조의5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41. 제6조의6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42. 제6조의7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43. 제6조의8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44. 제6조의9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45. 제11조의2 ·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46. 제15조의2 ·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47. 제25조의2 ·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감면
  48. 제27조의2 · 수질관리 비용의 지원가능 지역
  49. 제30조의2 · 업무의 위탁
  50. 제30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1. 제30조의4
  52. 제6조의10 · 징수비용의 지급
  53. 제6조의11 ·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 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