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강제징수 위탁)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납부액과 납부기한
3.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발부사실 유무와 그 발부 연월일
4.그 밖의 참고 사항
제26조(강제징수 위탁)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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