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강제징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강제징수 위탁)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2.납부액과 납부기한
3.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발부사실 유무와 그 발부 연월일
4.그 밖의 참고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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