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관리청, 위원회 또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3.9, 2025.10.1>
1.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의 시설 설치 허가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의 매수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4.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한강수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의2 · 수질관리 비용의 지원가능 지역제28조 · 기금의 용도제29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제30조 · 권한의 위임제30조의2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30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