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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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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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제조업 | 한국표준 산업분류 | 비고 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3 | 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 105 | 조류의 알을 물세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 1071 | 규모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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