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수질관리 비용의 지원가능 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수질관리 비용의 지원가능 지역) 법 제22조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이란 최근 3년간 연평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른 매우좋음 등급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7.20, 2014.7.28, 2026.7.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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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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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환경기준
1. 대기 항목 | 기준 아황산가스 (SO2) | 연간 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 이하 일산화탄소 (CO) | 8시간 평균치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이산화질소 (NO2) | 연간 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6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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