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10조 (징수비용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5제7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제6조의7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6.7.12, 2021.3.9, 2025.10.1>

2. 조문 관계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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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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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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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