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9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과권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6회 이내로 한다.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행정기본법납부기한분할납부연기하거나연기오염총량초과과징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부과권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6회 이내로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자가 내야 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제1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3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12회 이내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과권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6회 이내로 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