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4조 (사업장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1호 외의 사업장.
사업장 관할사업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6의4조관할별표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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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4(사업장 관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7.28,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
2.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1호 외의 사업장
2. 조문 관계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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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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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1호 외의 사업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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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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