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11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 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11(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 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8조의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6.7.12, 2018.1.16>
1.「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
2.「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
3.제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종류 | 배출규모 제1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제6조의11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 협의 요청시기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제6조의11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한강수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의6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제6조의7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제6조의8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제6조의9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6조의10 · 징수비용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6조의11 ·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 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제11조의2 ·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제12조 ·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제13조 ·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제14조 · 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