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6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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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②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7.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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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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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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