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5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7.12>
②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8조의4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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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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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1.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가. 초과배출이익은 법 제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이라 한다)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지정배출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하 "초과오염배출량"이라 한다)을 나목에 따라 산정하여 이에 다목에 따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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