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서[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회계감사보고서할부거래업자선불식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 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하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서[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3.9.12>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년 동안 회계감사 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본점에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는 방법
2.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반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게시하는 방법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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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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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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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서[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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