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선불식사무할부거래업제32의2조고유식별정보할부거래업자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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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1.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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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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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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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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