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조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관할관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과징금납부통지별지제23호서식제24호서식부과ㆍ징수관할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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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7조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9.30>
②관할관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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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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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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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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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관할관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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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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