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차량충당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이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25.12.2>
②제1항에 따른 대폐차의 대상, 기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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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7조허가절차
-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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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제67조벌칙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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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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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대상·절차·위반 효과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항, 제19조 제1항 제2호, 제57조, 제67조 제1호, 제70조 제2항 제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4. 9. 19. 국토교통부령 제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4호, 제5호, 제7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2조의3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 변경허가제도의 입법 취지에 더하여, 화물자동차법령이 운송사업 허가신청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 시 개별 화물자동차의 종류와 형식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제출하도록 하고, 관할관청이 개별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와 개별 화물자동차의 규모, 적재량, 유형 등에 따른 허가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도록 한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의 내용에 개별 차량의 종류, 형식 등의 사항도 포함됨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다만 화물자동차법령이 ‘대폐차(代廢車)’의 경우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한 것은 대폐차를 원인으로 한 변경신고는 공급이 허용되는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의 경우로 제한됨을 전제로 이러한 경우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다시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일 뿐 차량의 종류와 형식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 전후의 공급 허부가 달라지는 경우까지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를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고, 대폐차의 대상을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로서 공급이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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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절차를 거쳐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교체하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양도·양수 절차가 아닌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그 차량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의 대상차량으로 할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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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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