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의2조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환경보건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환경시료환경시료은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수집 또는 채취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퇴적물 또는 인체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의 인체유래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시 조사ㆍ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 유지
2.「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오염도 측정
3.「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
4.「환경보건법」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평가
5.「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22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시료(이하 "환경시료"라 한다)의 확보ㆍ저장ㆍ활용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2.환경시료를 활용하는 연구기관간의 협력 기반 조성 지원사업
3.환경시료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 및 관련 정보의 제공사업
4.그 밖에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