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1의2조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평가지도(이하 이 조에서 "환경성 평가지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환경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 평가지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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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평가지도(이하 이 조에서 "환경성 평가지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환경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관련 법령에서 환경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에 관한 환경정보
2.희귀성ㆍ종다양성 등 생태계보전 및 생물다양성 유지와 관련된 환경정보
3.그 밖에 수질ㆍ대기 등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환경정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 평가지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로 제시할 것
2.전국을 대상으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할 것. 다만, 제1호에 따라 수집ㆍ평가한 환경정보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에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할 수 있다.
3.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종합하여 환경적 가치에 따라 해당 지역을 10등급 내외로 평가하여 제시할 것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수집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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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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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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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평가지도(이하 이 조에서 "환경성 평가지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환경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 평가지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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