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의2조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09.2.19>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금액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른 범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위탁자가 주식의 종목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게 된 그 밖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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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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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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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