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의4조 (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09.2.19>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재산등록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둘 이상의 매매가가 있는 경우 최근의 매매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매매가액(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또는 지방세 신고시의 매매가액으로 하되,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가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실거래가격으로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신고한다. 다만, 해당 기간 중 매매가 없거나 실거래가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한다.
1.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매매된 경우 또는 매매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가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를 한 경우
3.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또는 지방세 신고시의 매매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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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비상장주식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ㆍ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6081411" alt="img66081411" >', '┌─────────────────────────────────────────────────┐', '│1주당 평가액=1주당 당기순이익가치(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 ÷ 「상속세 │',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 x 3/5 + 1주당 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x 2/5 │', '└─────────────────────────────────────────────────┘', '</img>']]
③제2항의 계산식에서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1주당 당기순이익을 최근의 사업연도 순으로 각각 3과 2와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④제2항의 계산식에서 사업연도별 1주당 당기순이익은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해당 재무제표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⑤제2항의 계산식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재산등록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가액을 해당 재무제표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⑥제2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기간 이내에 주식 발행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2.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⑧법 제4조제7항에 따른 등록의무자의 비상장주식 가액산정을 위한 정보의 요청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⑨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을 발행한 자가 회계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가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⑩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동일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액으로 신고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실거래가격이 있으면 실거래가격을 평가액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⑪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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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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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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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0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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