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교육기관 지정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3(교육기관 지정서)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의2 ·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신설 2016.2.12.> 지정번호 제 호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서 ○ 명칭: ○ 소재지: ○ 대표자: ○ 지정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위 법인을 건설업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제10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