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의2조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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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6424469" alt="img76424469" >', '┌────────────────────────┐', '│보증금액 = 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4 │', '│ ─────────────── │', '│ 공사기간(월) │', '└────────────────────────┘', '</img>']]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6424481" alt="img76424481" >', '┌──────────────────────────────────────┐', '│보증금액 = 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기성부분에 대한 × 2 │', '│ ───────────────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 공사기간(월) │', '└──────────────────────────────────────┘', '</img>']]
2. 조문 관계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 업무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할 수 있거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정기평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ㆍ 공시를 할 수 있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상속인 경우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8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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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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