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6424469" alt="img76424469" >
┌────────────────────────┐
│보증금액 = 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4 │
│ ─────────────── │
│ 공사기간(월) │
└────────────────────────┘
</img>
3.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6424481" alt="img76424481" >
┌──────────────────────────────────────┐
│보증금액 = 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기성부분에 대한 × 2 │
│ ───────────────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 공사기간(월) │
└──────────────────────────────────────┘
</img>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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