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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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를 영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를 영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5.1.15, 2005.6.30, 2010.6.29, 2011.4.11, 2021.8.27>
1.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건설사업관리실적현황표
3.건설사업관리업무위탁계약서 등 건설사업관리실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건설사업관리자 재무정보현황표
5.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서류
7.평가ㆍ공시를 신청하는 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내용이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그 등록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
8.「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하며, 이하 "신용정보회사"라 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디스켓ㆍ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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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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