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직접시공계획통보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②제1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8.27, 2024.10.16>
1.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를 포함한다)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2.예정공정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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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의6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6서식] <개정 2024. 10. 16.>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앞쪽) 공사명 | ①공사종류 | | ①-1 공종그룹종류 | | ①-2 세부공사종류(종합) | | 현장소재지 발주자 | 상호(기관명) | 구분 [ ] 공공기관 [ ] 민간 | 대표자 주소 수급인 |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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