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4, 2020.3.2>
1.제2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2.제3조에 따른 외국인 등의 건설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3.삭제<2025.6.2>
4.제21조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내용: 2015년 1월 1일
5.제22조에 따른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2015년 1월 1일
6.제2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 2014년 1월 1일
7.제25조의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력: 2015년 1월 1일
8.제28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 2015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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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가. 위의 계산식 중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3년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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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주력분야를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가. 위의 계산식 중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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