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주력분야 등록말소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주력분야 등록말소신청)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일부 주력분야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건설사업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서에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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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3 ·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1. 12. 31.>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등록 말소 주력분야 및 등록번호 | 업종명…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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