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11조의2 (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그 밖에 공소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기소사건에 대한 전자기록(이하 "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불기소결정 후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17.8.4, 2021.1.1, 2026.10.1>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을 보존할 때 전자기록보존시스템에 그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③불기소사건 전자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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