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11의2조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불기소사건에 대한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이하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불기소결정 후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불기소사건기록전자적처리보존기간시스템보존사무담당직원보존종료연도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불기소사건에 대한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이하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불기소결정 후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17.8.4, 2021.1.1>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을 보존할 때 시스템에 그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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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불기소사건에 대한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이하 "전자적처리 불기소사건기록"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불기소결정 후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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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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