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17조 (보존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표지의 우측상단 여백에 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기간과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보존절차○년○질○년보존형사사건기록에 합철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부시정사건부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시정사건기록사건사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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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표지의 우측상단 여백에 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기간과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2008.1.7, 2021.1.1>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 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부 비고란에 "○년○질○년보존"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8.1.7, 2021.1.1, 2022.2.7>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입건처리된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부 비고란에 "형사사건기록에 합철"이라 표시한다. <개정 2021.1.1>
④연간 보존하여야 할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의 양이 적어 제2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문서철 속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08.1.7, 2021.1.1>
⑤시정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부"는 "시정사건부"로,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은 "시정사건기록"으로 본다. <신설 2021.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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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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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ㆍ내사ㆍ수사사건기록표지의 우측상단 여백에 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기간과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1 시행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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