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17조 (보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그 밖에 공소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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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표지의 우측상단 여백에 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기간과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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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표지의 우측상단 여백에 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보존기간과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으로 그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3.12.10, 2008.1.7, 2021.1.1, 2026.10.1>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기록을 보존할 때에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 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부 비고란에 "○년○질○년보존"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8.1.7, 2021.1.1, 2022.2.7, 2026.10.1>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입건처리된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부 비고란에 "형사사건기록에 합철"이라 표시한다. <개정 2021.1.1, 2026.10.1>
④연간 보존하여야 할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의 양이 적어 제2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문서철 속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08.1.7, 2021.1.1, 2026.10.1>
⑤시정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부"는 "시정사건부"로, "진정ㆍ내사ㆍ조사사건기록"은 "시정사건기록"으로 본다. <신설 2021.1.1,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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