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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 제31조 · 창고관리

검찰보존사무규칙
시행 · 2024-09-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창고관리)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록을 연도별ㆍ종결구분 및 보존종별에 따라 질번호순으로 배열ㆍ보관하여야 한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창고와 서가의 도면에 기록보존상황을 표시하고 현황판을 비치하여 현황 파악과 기록인출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창고를 청결히 유지하여 보존기록의 변질ㆍ훼손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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