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32조 (각종 대장의 전자적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그 밖에 공소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각종 대장의 전자적 처리) 사건기록,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의 기재 및 보존은 공소청기록물관리시스템 및 전자기록보존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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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 · 영상녹화물의 대출제29조의4 · 사법경찰관에 대한 기록 대출 요청제29조의5 · 사법경찰관의 대출 등 신청제30조 · 기록의 폐기제31조 · 창고관리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2조 · 각종 대장의 전자적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전자기록 등에 대한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