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32조 (각종 대장의 전자적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그 밖에 공소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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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건기록,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의 기재 및 보존은 공소청기록물관리시스템 및 전자기록보존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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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각종 대장의 전자적 처리) 사건기록,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 및 재판서 등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대장의 기재 및 보존은 공소청기록물관리시스템 및 전자기록보존시스템에 의한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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