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33조 (전자기록 등에 대한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그 밖에 공소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전자기록 등에 대한 적용) 전자기록 및 전자재판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7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절차는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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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 · 사법경찰관에 대한 기록 대출 요청제29조의5 · 사법경찰관의 대출 등 신청제30조 · 기록의 폐기제31조 · 창고관리제32조 · 각종 대장의 전자적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3조 · 전자기록 등에 대한 적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