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33조 (전자기록 등에 대한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그 밖에 공소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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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기록 및 전자재판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7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절차는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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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전자기록 등에 대한 적용) 전자기록 및 전자재판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7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절차는 전자기록보존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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