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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검찰보존사무규칙 · 제29의4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9의4조 · 사법경찰관에 대한 기록 대출 요청

검찰보존사무규칙
시행 · 2024-09-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4(사법경찰관에 대한 기록 대출 요청)

검사가 수사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대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록대출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 기록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대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기록대출요청서 부본 1부를 송부해야 한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기록대출요청서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대출요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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