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18조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그 밖에 공소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보존기간) 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개정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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