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
①확정된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후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16.10.19, 2017.8.4, 2021.1.1>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을 보존할 때 시스템에 그 확정연월일 및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③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9>